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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보조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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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보조금 신청 접수
  • 윤태익 기자
  • 승인 2022.04.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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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 양주시청 전경.
▲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시장 권한대행 김종석)는 오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

생활비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난 2010년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도입한 주민지원사업으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세대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 536만 6,106원 이하인 세대이다.

생활비용 보조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생활비용 보조금 세대별 60만원에서 1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되며 접수 마감 후 거주사실 등 적격여부를 심사한 뒤 올해 12월 이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031-8082-669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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