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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RO 제보자 증인신문 26일까지 연장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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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RO 제보자 증인신문 26일까지 연장 "방어권 보장"
  • 노수정 기자
  • 승인 2013.11.23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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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 사건 재판부가 직권으로 'RO' 제보자의 증인신문 기일을 당초 계획한 25일이 아닌 26일까지로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2일 열린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7차 공판에서 제보자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 연장을 요구하는 변호인단 의견을 받아들여 26일에도 이씨를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씨를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21일 검찰의 주신문, 22일 변호인단 반대신문, 25일 오전 추가 반대신문과 오후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와의 대질신문 등 총 3일에 걸쳐 이씨를 신문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이 첫날 주신문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면서 변호인단에 배정된 이튿날까지로 주신문 시간이 초과됐고, 변호인단은 검찰의 신문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제보자 이씨의 증언이 사건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핵심 증거인데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있고 피고인들이 구금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추가 기일 지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평성을 위해서도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씨를 증인신청하는 방식으로 추가 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계획한 신문기일이 결코 짧다고 볼 수 없지만 국정원 수사관 문씨는 제보자 이씨를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고 녹음기를 제공하면서 회합의 녹음을 할 수 있게 해 준 사람"이라며 "두 사람 사이에 상호 모순된 진술이 없는 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질신문 필요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검찰 입장과 진술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이씨와 문씨를 반드시 같은 날 신문해야 한다는 변호인단 의견을 모두 수렴, 26일 오후 2시와 4시 이씨와 문씨를 차례로 불러 소환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변호인단은 추가 신문을 염두에 두고 문씨가 증인으로 나온 2차 공판과 이씨가 나온 이날 7차 공판때 일부러 질문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혀 26일 이뤄질 신문내용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변호인단이 국정원과 제보자 이씨 사이에 '모종의 거래'를 확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변호인단은 7차 공판에서 이씨를 상대로 "국정원에 사건을 제보한 2010년 5월 무렵 아파트 구입, 당구장 개업, 장인의 입원비용 마련, 부인의 퇴사, 증인의 당뇨병 치료 등으로 어렵지 않았냐"며 경제적 대가를 바란 것 아닌지 집중 추궁했다.

다음 재판은 25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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