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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국가유공자 보훈·참전명예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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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국가유공자 보훈·참전명예수당 인상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2.01.25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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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학원 의원.
▲ 서학원 의원.

이천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의원이 지난 12월 대표 발의한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해 올해부터 보훈수당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2022.1월부터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기존 5만원에서 7만원, 참전명예수당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보훈명예‧참전유공자수당 등은 이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라면 연령에 상관없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 현재 이천시에서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2016명이다.

서 의원은 “이번 수당 인상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를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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