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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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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2.01.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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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 등으로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출이자 지원금액은 전·월세 임차보증금의 1억5000만원 범위에서 산정한다. 신혼부부는 전세 1.3% 이내(연간 65만원 이내), 월세 1.5% 이내(연간 75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청년은 전세 0.6% 이내(연간 최대 30만원 이내), 월세 0.8% 이내(연간 최대 4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 횟수는 각 3회를 초과할 수 없고, 지원받고자 하는 연도에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조례를 발의한 양정숙 의원은 “현시대와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웠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주거비 부담이 일부 해소되고 부천시의 인구유입과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대상자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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