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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하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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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하향) 환영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2.01.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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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위한 피선거권 연령 하향 촉구
▲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피선거권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 결의.
▲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피선거권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 결의.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 됐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는 작년 6월 28일 제26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청년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위한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하향) 촉구 건의안'을 황선화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성수 의장, 남연희 부의장, 이민옥 의회운영위원장, 김현주 의원, 오천수 의원, 양옥희 의원, 민운기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등 피선거권 하향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다.

사실 제헌국회의 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권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18세로 하향 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제16조의 대통령 피선거권은 40세 이상, 국회의원(지방선거 포함)은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 목소리가 여야 안팎으로 꾸준히 제기됐지만, 몇 년째 관련법 개정은 지지부진 했었다.

이에 성동구의회는 코로나19로 청년들의 우울감과 어려움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반면 청년을 대변할 청년의원의 수는 저조하기 때문에, 국민 대표로서의 의무와 사명감을 갖고 청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과 동일하게 피선거권 18세 이상으로 하향 개정해 줄 것을 선제적으로 촉구하였으며, 얼마 전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비쳤다.

이성수 의장은 “청소년들이 대표자를 뽑을 권리를 넘어 대표자가 될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르는 재보궐 선거부터 해당법이 적용됨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6월 지방선거 출마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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