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제조사범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잠적한 경찰이 파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잠적 상태인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A경사에게 세차례에 걸쳐 복귀 명령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복귀하지 않아 A경사에 대해 파면결정을 내렸다.
앞서 A경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유사석유 제조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미리 단속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지난 6월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A경사는 이미 휴직계를 내고 잠적했다.
당시 경찰 A경사를 검거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해당 경찰서와 광역수사대 등 10명으로 전담반을 꾸려 뒤를 쫒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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