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7일 산책로에 강아지를 풀어놨다는 이유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A(40)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6일 오후 10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무심천 하상도로 산책로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B(29)씨에게 "강아지를 묶어라. 왜 풀어놓느냐"며 가지고 있던 흉기로 B씨를 2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아지를 풀밭에 풀어놔 묶으라고 말을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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