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시민봉사과는 ‘2014년 적용 표준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중이라 밝혔다.
표준지는 용도지역, 지목, 토지이용상황과 가격수준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대표성이 있는 토지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며 관내 1,345필지가 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서 적정 표준지의 선택은 개별지의 가격수준을 결정하게 되므로 비교방식에 의한 지가산정에서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조사하여 표준지 토지특성의 변경, 지역적 요인에 의한 대표성이 없어진 경우 적정한 표준지로 교체하여야 한다.
관내 담당 감정평가사와도 합동으로 조사하는 이번 현장조사는 다음달 29일까지 계속되며, 현장조사 결과 대표성 등이 결여된 표준지에 대하여는 2014년도 표준지 선정시 제외하고, 적정 표준지로 교체 선정되도록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법인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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