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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첫 도입 재외국민투표 문제점 노정…보완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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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첫 도입 재외국민투표 문제점 노정…보완책 시급
  • 박준형 기자
  • 승인 2011.12.06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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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11일 제19대 총선에서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200여만명의 재외국민 유권자에 의해 승부가 바뀔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각 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관심 부족과 투표소 지역 거리성, 비용 문제 등으로 참여율이 지극히 저조해 실시 첫해부터 적잖은 문제점을 노정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재외국민이란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결국 재외국민 투표권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재외 영주권자와 선거 기간 중 국외 체류 예정자 또는 일시 체류자에게 부여하는 투표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참정권의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지만 재외국민들은 그동안 나라밖에 있다는 이유로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주권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 대선 및 총선과 1971년 대선 및 총선 등 총 4차례에 걸쳐 재외공관원, 월남 파병군인, 지·상사 직원, 독일 광부 및 간호사 등에 대해 우편투표 방식의 참정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해외 한인사회의 반정부 성향을 우려한 유신정권은 1972년 선거법 부칙에 '부재자 가운데 외국 거주 유권자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삽입했고 이때부터 재외국민 참정권이 폐지됐다.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가 중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 남게 됐다.

그러나 30여년이 흐른 2007년 6월28일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주민등록 등재여부로 선거권 행사 결정)과 동법 제38조 제1항(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 허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09년 2월1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마지막으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크게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신고인으로 나눌 수 있다.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국외부재자신고인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으며, 국적선택기간 중에 있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도 보유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갖는다.

선거인 등록 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다. 투표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 6일 동안 해당 재외공관에 설치·운영되는 투표소에서 이뤄진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각 공관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의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은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재외국민의 관심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재외선거인 1991명이 등록신청을, 국외 부재자신고인 9059명이 각각 신고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신고·신청인 1만1050명은 선관위가 추정한 예상 선거인 223만 명의 0.5%에 불과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외선거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이유가 제도적 미비와 재외국민의 관심 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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