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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피해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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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피해 지원 조례' 발의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1.03.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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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근거 마련
▲ 부천시의회 양정숙의원.
▲ 부천시의회 양정숙의원.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부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부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은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2007년 804건에서 2018년 7463건으로 약 9.3배 증가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며 “부천시도 디지털 성범죄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계획수립·시행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최근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확대를 악용한 온라인상에서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등으로 피해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 조례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관내 단체 및 기관,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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