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카페가 추천하는 학원인 것처럼 허위광고한 한국부사관학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부사관학원은 네이버 카페 '부준모(부사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인수한 뒤 경쟁사업자 관련 회원을 강제 탈회시키고 지난 6월부터 자신의 홈페이지에 '부준모 추천 최우수 학원'으로 광고했다.
카페(부준모)회원과 운영진의 의견수렴 절차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의적 판단으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준모 추천 최우수 학원'이라고 허위 광고한 것이다.
최근 취업난 속에 부사관 준비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업체의 이같은 행위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부사관 양성 학원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 광고행위로 인정된다"며 "소비자들이 부사관 양성 교육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엄중 조치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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