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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바닷모래 국책용 공급되던 지난해 시중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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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바닷모래 국책용 공급되던 지난해 시중 유통
  • 최운용 기자
  • 승인 2011.12.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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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욕지도 앞바다에서 채취된 바닷모래가 국책용으로만 전용되던 지난해에도 민간업체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해 부산신항만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다 남은 바닷모래 일부 물량이 남해안 일대 민간업체로 공급됐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골재유통업체를 통해 레미콘 업체 등으로 납품된 물량을 파악 중이다.

그러나 바닷모래 용도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아 국책용으로만 사용되던 당시 민간업체로 공급해도 불법은 아니라고 해경은 전했다.

다만 이 바닷모래의 소유권을 누가 확보하고 있는지, 이를 처분해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해경은 덧붙였다.

해경 관계자는 "바닷모래 용도를 법률로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가 어렵다"며 "하지만 소유와 처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아 이를 검토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앞서 허가된 서해 골재채취단지는 처음부터 용도 제한이 없었다"며 "욕지 골재채취단지는 정책적인 의미를 반영하기 위해 용도를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2008년 9월부터 내년 말까지 국토해양부로부터 욕지도 남방 50㎞ 배타적경제수역(EEZ)내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받아 민간업체를 참여시켜 모래를 채취하고 있다.

이 바닷모래는 지난해까지 국책용으로만 사용되다 올해부터 민수용으로 풀려 남해안 일대 유통됐으나 염화물(염분)이 허용기준치 0.04% 보다 작게는 5배 많게는 9배까지 검출되면서 레미콘 원료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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