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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 관리·감독권 금융위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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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 관리·감독권 금융위로 이관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9.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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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지역에서 영업하는 대형 대부업체와 채권추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지방자체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대부업 등록 요건도 강화함으로써 영세업체의 난립을 방지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업태별·영업범위별로 대부업체의 등록요건을 크게 강화한다. 금융위는 영업행태가 각각 다른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매입채권추심업'을 구분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등록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부업에 대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관리 감독을 위해 고정사업장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본금요건은 법인의 경우 1억원, 개인은 5000만원 수준으로 결정했다.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수는 전체 1만895개 대부업체의 15.7%인 1706개에 이른다. 이들이 대출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94.2%로 파악됐다.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5억원 수준의 자본금요건을 도입키로 했다.

고정사업장 요건의 경우 주택 등 주거용도의 건축물은 고정사업장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고정사업장을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설정토록 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키로 했다.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해서는 자본금요건과 보증금제도를 도입하고 인적 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매입채권추심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일반 대부업에 비해 높은 5억원 수준의 자본금요건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법인으로 자본금 5억원 이상의 매입채권 추심업체는 모두 28개사(전체 473개 업체의 5.9%)로 이들이 매입채권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4.8%다.

매입채권추심업는 연체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발생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보증금제도를 두기로 했다. 특히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매입채권 추심업체는 규모 등을 감안해 보다 높은 수준의 보증금을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채권추심업에서 일정기간 종사한 자, 변호사․법무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인적요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부중개업은 자본금 필요성은 낮지만 허위·과장광고, 불법 수수료 수취 등 소비자피해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역시 보증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는 개인 대부중개업체의 경우 1000만원 이상, 법인은 3000만원 이상 등으로 보증금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또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중개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높은 수준의 보증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등록요건 강화를 급격히 도입할 경우 폐업 업체가 음성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등록요건은 도입 후 신규 등록자에 우선 적용하되, 기존업체(유예기간 중 갱신업체 포함)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폐업업체 채권은 다른 대부업체나 공적 자산관리회사 등이 인수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미소금융의 단기, 소액대출 확대 등 정책 서민금융 제도를 통해 대부업 이용 수요를 흡수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폐업하는 업체가 미등록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경찰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관리·감독 체계도 크게 달라진다.

우선 매입채권추심업체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대부중개업체는 금융위에서 직접 관리·감독키로 했다.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 매입채권추심업체(법인)는 28개,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대부중개업체는 41개(대부업 32개, 대부중개업 4개, 대부·대부중개 겸업 : 5개)다.

관리·감독업무 집행은 금융감독원에 위탁된다. 금융위는 다만 금감원의 업무부담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등록-검사-제재권한 이관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이나 임원제재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고, 차입규모 규제 도입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1개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대부중개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검사․제재를 수행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금감원의 대형 대부업체(자산 100억원 이상 등)에 대한 직권 검사, 지자체 요청시 제공되는 검사 지원 기능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기관간 업무공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기초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위임된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일부 환원하고, 업무권한 범위도 명확히 설정하는 방안을 지자체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테면 등록증 발부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행정제재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광역단체에서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또 중앙·지방정부에서 운영되는 협의체(대부업 정책협의회,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간 업무공조 강화 등을 통해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지자체 담당자가 충분한 관리감독 역량을 갖출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대부업 등록·제재사항 등에 대해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중앙부처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대부업체간 신용정보 공유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부업협회의 위상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부업협회가 업무질서 유지 등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가입 대부업체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부업 등록을 위해서는 대부업협회에서 주관하는 '대부업 시험'에 일정 점수 이상을 받도록 대부업협회의 교육기능 강화하고, 대부업협회 위탁사무( 회원 경영정보 수집, 통계작성, 대부업 업무방식 표준화 등)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대부 영업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 도입으로 인한 대부시장 위축이나 등록 대부업체 음성화 우려 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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