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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市 도시‧건축공동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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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市 도시‧건축공동위 개최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0.08.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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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수정가결’
▲ 조감도.
▲ 조감도.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역 역세권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서 대상지 19,694㎡에 지하3층 지상29층 규모의 582세대(공공임대주택50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으로 어린이대공원역 역세권 주거환경 개선 및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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