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폐쇄, 업무정지, 소독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과 약국, 영업장을 대상으로 손실 보상에 나섰다.
구는 지역 내 코로나19 대응조치가 시행되었던 의원과 약국, 음식점, 미용실, 노래방, PC방, 편의점을 포함한 152개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자발적으로 소독 및 휴업한 기관,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업소 등은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손실보상 접수창구를 상시로 운영하여 원활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손실보상 접수처(02-2098-2852~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상범위는 ▲ 소독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의 투입비용 ▲ 해당 자원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회비용 ▲폐쇄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접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증빙서류 등을 중랑구 보건소 4층에 마련된 접수처에 제출하거나 우편(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보건소 4층 역학조사TF팀) 또는 이메일(captainlay@jn.go.kr)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