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하는 법 아닌 면책의 도구로 전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죽음은 줄지 않았다"며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처벌이 가벼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4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법은 노동자의 죽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며 "시행 이후 중대산업재해는 3000건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2025년 7월 24일 기준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실제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절반 수진인 121건"이라며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49건이고 85.7%인 42건은 집행유예"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조차 평균 형량은 1년 1개월에 그쳤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하한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총은 "솜방망이 처벌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엄중한 법이 아니라 면책의 도구에 전락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사건 처리 지연이 두드러진다"며 "검찰이 일반적인 형법 범죄를 10일 안에 처리하는 비율은 50~55% 가량으로 높은 편이고 사건이 6개월을 넘기는 경우는 1% 미만"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중처법의 경우 10일 안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한 건도 없고 6개월을 초과한 사건이 56.8%에 달한다"며 "검찰 단계에서 오랫동안 처리되지 않는 것을 인지한 사업주는 대형 로펌의 법기술자를 동원해 사건의 장기화에 집중하고 이는 결국 법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총은 이날 4가지 요구사항을 밝히기도 했다. ▲집행유예로 끝내는 관행 즉각 중단 ▲실효성 있는 양형기준 마련 ▲기업이 두려워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과징금 규정 상향 등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