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8 11:56 (화)
"시유지 임대해주겠다" 속인 서울시 공무원 구속
상태바
"시유지 임대해주겠다" 속인 서울시 공무원 구속
  • 노수정 기자
  • 승인 2013.09.10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토지거래가 불가한 시유지를 임대해 주겠다며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시 공무원 강모(55·5급)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모 구청 토지관리과에 근무하던 강씨는 2010년 서울대공원내 3만2000㎡규모의 원숭이 교육장을 오랜 기간 빌려주겠다고 부동산업자 김모(50)씨를 속인 뒤 1억6000만원 상당의 전원주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는 토지거래가 불가능한 곳으로, 당시 시유지 임대차도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씨 이외에도 다른 공무원들이 이 사건에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