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토지거래가 불가한 시유지를 임대해 주겠다며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시 공무원 강모(55·5급)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모 구청 토지관리과에 근무하던 강씨는 2010년 서울대공원내 3만2000㎡규모의 원숭이 교육장을 오랜 기간 빌려주겠다고 부동산업자 김모(50)씨를 속인 뒤 1억6000만원 상당의 전원주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는 토지거래가 불가능한 곳으로, 당시 시유지 임대차도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씨 이외에도 다른 공무원들이 이 사건에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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