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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개발 뇌물비리' 민주당 前비서관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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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개발 뇌물비리' 민주당 前비서관 추가 기소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9.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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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인테리어 공사비용 5500만원 부담 전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재개발조합장의 청탁성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의원실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수수)로 민주당 A국회의원의 전직 비서관 이모(45·구속기소)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10월~11월 서울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최모(51·수감중)씨로부터 재개발사업 규제 완화와 관련된 입법로비 대가로 의원실 인테리어 공사비 550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비서관 재직 시절 지역구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민원을 접수하는 등 입법 활동과 의원 업무를 보좌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해 발생하는 속칭 '알박기'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지역구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08년 11월 이씨가 보좌했던 A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이 토지소유권 95%를 확보하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개정안을 발의, 이듬해 5월부터 시행했다.

대신 최씨는 노량진본동 철거용역을 담당했던 J사 이모 대표와 함께 TV 대금 500만원을 포함한 공사대금 5500만원을 인테리어 업자에게 지불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뇌물을 건넨 최씨와 이 대표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일 A의원을 상대로 실시한 서면조사에서 인테리어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정황이 없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의원실에서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실제 수천만원을 부담했고 총 공사비용으로 알고 있었다"며 "A의원이 대납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말 노량진재개발 조합장으로부터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하고, 조합장 최씨 등 2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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