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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8·28전월세대책 비판…"재정부담·가계부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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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8·28전월세대책 비판…"재정부담·가계부채 우려"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9.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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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5일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8·28전월세 대책)과 관련, 재정부담과 가계부채의 증가를 예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전날 '8·28 전월세 대책의 주요내용과 쟁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행 주택시장이 기존 주택매매시장위주에서 주택임대차시장 위주로 개편된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주택매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재정부담과 가계부채를 동시에 늘리는 방식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경제와 재정운용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장 조사관은 또 "8·28 전월세 대책은 4·1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주택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가구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곧 가계부채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택대출의 증가로 인한 가계부채의 증가가 반드시 가계의 신용위험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가계대출 증가가 금융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장 조사관은 "정부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주택구입자 및 임대사업자 등에 각종 조세감면 및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를 시행키로 계획하고 있지만 이는 곧 정부의 재정수입 감소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감면 방침은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취득세 감면 시 이에 부가된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20%)와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 등 수입도 같이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와 관련, 장 조사관은 "국민주택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관련해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 국민주택기금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조달금리)가 2.25%인 상황에서 만약 1%대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운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주택기금운용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부 일반회계로부터 출자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내년 10월 실시키로 한 주택바우처제도 역시 도마에 올랐다.

장 조사관은 "주택바우처제도는 일단 시행되면 재정지출 규모가 크다. 뿐만 아니라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수급대상자 선정, 지역별 기준 임대료 산정, 지원금액 수준 결정, 전달체계 구축, 부정수급자 대책 등 입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지난 4월1일 발표한 4·1부동산 대책에서 주택바우처제도를 전격적으로 실시하기로 발표한 후 다시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키로 발표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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