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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구속수감…법원 "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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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구속수감…법원 "혐의 소명"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9.0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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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5일 구속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주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염려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영장심사 이후 대기하고 있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곧장 수원구치소로 이감됐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수갑을 차고 나온 이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에 떠밀려 호송차에 올라타면서 "야 이 도둑놈들아. 국정원 내란음모는 조작이다. 이들이 폭력적인 짓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리쳤다.

앞서 이날 3시간에 걸친 영장심사에서는 이 의원이 이끈 것으로 알려진 비밀조직 'RO'의 실체를 둘러싼 법리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국정원이) RO의 결성경위와 시기, 조직체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내가) RO의 총책이란 근거가 없다. 사건이 허구이고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또 "5월 모임은 강연자로 간 것이고 자유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며 "국내 정치를 비판한 내용은 녹취록에 전혀 없어 지금의 상황은 마녀사냥에 다름 없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검찰은 증거에 의해 범죄혐의가 성립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실형이 예상되는 점, 압수수색 당시 도주한 전력에 비춰보면 도주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 남편인 법무법인 정평 심재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대표변호사 등 7명이 입회했고, 검찰에선 수원지검 공안부 김훈영 검사 등 3명이 나왔다.

이 의원은 전날 밤 늦게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뒤척인 탓인지 힘든 기색이 역력했지만 표정 만큼은 밝았다.

그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한 손을 번쩍 들고 "승리할 겁니다.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국정원의 조작은 실패할 것입니다. 완벽한 조작입니다. 진실은 승리합니다"라고 말했다.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안팎에선 진보당 당원 80여 명이 '구속수사 반대' '국정원 해체'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고, 영장이 발부된 뒤 수원남부경찰서 안팎에서도 당원들이 '이석기를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구속된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서 서울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정원은 최장 10일간 구속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며, 검찰은 다시 최장 20일간 보강수사해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비밀조직 RO와의 모임에서 조직원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대규모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의원은 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후 100여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은 10일간의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6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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