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시 소유의 재개발홍보관에서 난 불이 옮겨붙어 피해를 입은 주상복합건물 메트로칸 건물주와 세입자, 사업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중원구 성남동 메트로칸 화재 피해자 157가구로, 감면 지방세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362건 8500여만원이다.
시는 이를 위해 '메트로칸 건물 화재에 따른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11~13일 열리는 제 198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또 피해 복구 공사를 위해 필요한 시유지 1171㎡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시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도 함께 제출했다.
무상사용기간은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약 9개월이다.
12층짜리 메트로칸(459실)은 6월1일 건물에서 5m 떨어진 재개발홍보관(연면적 1822㎡)에서 발생한 불이 옮겨붙어 157실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메트로칸 화재 피해자 232명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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