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농지가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달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2013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관내 농지의 43%에 해당하는 1,659ha 농지를 현지 실사하여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을 조사하고, 소유주가 직접 경영하지 않는 농지는 경작을 독려하거나 처분하도록 하여 농지를 투기에 이용을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구는 조사에 누락되는 농지가 없도록 오는 10일까지 조사보조원 채용공고를 통하여 조사보조원 12명을 채용하여 교육 후 각동주민센터에 배치한다. 또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오는 4일에는 동주민센터 산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요령도 교육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이나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로 확인될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절차를 거친 후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할 예정이다.
덕양구 관계부서는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앞으로도 농지가 효율적 이용되고 사후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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