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급 이상 공무원은 1년 이상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와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타 기관 근무경력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요건으로 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를 할 때 타기관 근무경력을 응시요건에 넣었다.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재직 중 타 기관 근무경력'을 명시해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 타 기관 근무경력이 있어야만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타 기관 근무경력에는 교육훈련․부처통폐합이나 시보임용기간 중 타 기관 근무경력을 제외한 파견․고용휴직․기관간 전보 등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모든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4급 이상 공무원은 타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고 역량평가를 통과하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다만 개정안 시행 당시 3급 공무원과 4급 공무원으로 4급 임용일로부터 5년이 지났거나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평가가 진행 중인 공무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일괄 시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기관 근무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다수직렬 공무원부터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행정직렬, 2016년에는 공업직렬, 이듬해는 시설·전산직렬별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교류경력을 추가 산입하도록 '공무원 임용령'.'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해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인사교류 경력의 50%를 추가로 산입한다.
4~5급으로 승진할 때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20% 이상을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 예정자나 경력자로 선정해 협업분야 등에 교류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사교류자에 대한 근무성적 및 성과급 평정에 있어 타 기관에서 전입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평정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류중인 공무원에게 인사교류전 등급과 동일한 등급이나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 운영의 핵심기조인 정부3.0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뢰받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말 현재 타 기관과 인사교류 중인 공무원은 218명으로 5급 이하는 181명, 국·과장급은 37명이다. 중앙과 지방간 교류가 15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중앙부처간 교류 47명, 정부와 공공기관간 교류 16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