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2012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발표 4,126,769원) 이하인 세대다.
보조금은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세대별 60만 원 한도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다음 달 16부터 3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거주사실 확인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11월 중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인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생활비용 보조사업 관련 법령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보조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됐고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 됐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시 도시정비과(031-8075-3150)에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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