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외계층, 개인사업자, 중소상공인도 서비스 제공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30일 최성 고양시장, 홍성방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타운미팅룸에서 시민 무료법률상담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는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된 서민들은 물론 영세상인, 중소기업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맺어진 관학협력사례다.
특히 고양시민과 고양시에 사업소재지를 둔 개인사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전국 1위 도시라는 고양시의 일자리정책에도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
무료법률상담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법학교수와 학생들이 담당하고, 방문상담은 일산동구청 민원실에서 9월부터 매월 셋째 주 금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이뤄진다. 이메일 상담도 리걸클리닉센터 홈페이지(legalclinic@sogang.ac.kr)를 통해 진행하게 된다.
무료법률상담을 맡은 이상복 교수는 중소상공인과 기업체 관련 법률이 전문분야로 “고양시의 일자리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바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성 고양시장은 “이번 무료법률상담 협약이 고양시민들의 법률적 어려움들이 해갈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도 현장교육의 모범이 되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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