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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정보통신윤리교육 지원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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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정보통신윤리교육 지원법 제정안 발의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8.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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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윤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토록 한다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지난 23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윤리교육 지원법안에는 학교 교과과정 등에 정보통신윤리교육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전문가 양성 등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또 미래부장관은 정보통신윤리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교육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정보통신윤리교육센터도 지정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세계 최고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는 정보화 강국임에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물과 폭력물, 모욕과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와 정보의 위·변조 등 무책임하고도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등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윤리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청소년의 상당수가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실에서 올바른 정보화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돼야 함은 물론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윤리의식을 확산·정착시켜 정보화 순기능 증진을 통한 정보통신 문화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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