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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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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8.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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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경제민주화와 정의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집단소송제는 소액 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수단이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더불어 국가의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시장의 자정기능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 그 필요성은 이미 우리사회에 충분히 인식된 만큼 얼마나 완성도 있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지가 관건"이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현행법은 소비자가 같은 유형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일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피해 금액이 소액이거나 제각기 다른 경우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다"며 집단소송 관련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소비자 개인은 환경, 공해, 의료, 노동, 소비자 분쟁 등과 같은 현대형 소송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 고액의 소송비용과 지난한 소송기간을 감내하면서 본인의 피해사실을 증명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일반화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하도급법 등 우리 법제도에 일부 도입돼있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법으로 도입하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논의는 단지 소송 제도 자체의 설계라든지 민법의 원칙에 대한 토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민법 내지 민사소송의 영역에서 어떻게 약자를 배려할 것인가 어떻게 더 공정한 소송이 이뤄지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법무부 안병수 검사는 담합과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안 검사는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해 소송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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