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북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 용인도시공사가 C블록 신규 사업자 선정에 차질을 빚으며 매달 4억5000만원의 금융이자를 추가로 물게 됐다.
또 역북지구 D블록 토지리턴 시점도 3달 앞으로 다가와 도시공사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용인도시공사에 따르면 거원디앤씨는 지난해 11월20일 용인도시공사와 처인구 역북동 역북지구(41만7485㎡) 공동주택용지 C·D블록(8만4254㎡)에 대해 토지리턴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매수자가 계약기간 만료 뒤 해약을 요구하면 토지 매입대금과 이자까지 판매자가 다시 물어주는 제도다.
토지리턴 계약기간은 C블록 6개월, D블록 12개월로, 리턴권을 행사하면 3개월 이내에 토지 선납금과 금융이자를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이다.
거원디앤씨는 C·D블록 토지 매입대금 2045억원 가운데 95%인 1808억원을 선납했다. 그러나 거원디앤씨는 지난 5월20일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다며 도시공사에 C블록 리턴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C블록 토지매매 대금 1271억원과 금융이자 40억원 등 총 1311억원을 이달 20일까지 거원디앤씨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신규 사업자 선정에 차질을 빚으며 기한을 넘겼다.
C블록 준공 6개월 뒤 발생한 미분양 물량을 모두 매입해 주는 내용의 신규 사업자 계약안에 대해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계약조건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토지매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거원디앤씨와 협의해 선납금 및 이자 상환 기간을 10월20일까지 2달 더 연기하는 조건으로 매달 4억5000만원씩 9억원의 금융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C블록 금융이자만 모두 49억원으로 늘게 된 셈이다.
이런 가운데 또 D블록(2만5957㎡) 계약기간도 11월20일 만료된다. 거원디앤씨는 이미 D블록 토지리턴권 행사를 도시공사에 통보한 상태다.
D블록 리턴권이 행사되면 도시공사는 내년 2월20일까지 500억원 규모의 토지대금과 금융이자를 거원디앤씨 측에 지급해야 된다.
잇따른 토지리턴권 행사에 도시공사의 재정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544%(5544억원)에 달했으나 C·D블록 매각대금 등으로 올 초 1100억원을 상환하면서 현재 360%(4030억원)로 낮아졌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추가 금융이자를 물더라도 C블록 계약만 체결되면 역북지구 사업이 정상궤도로 올라선다"며 "D블록 리턴권 행사에 따른 토지대금 및 이자도 A블록(3만2032㎡·760억원) 토지 매각대금이 예정대로 입금되면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