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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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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구축
  • 김현아 기자
  • 승인 2020.05.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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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원스톱
▲ 마포구 관계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 마포구 관계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마포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의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서울시 최초로 구축했다.

구가 최근 도입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은 위반 차량이 단속‧신고되면 차적 조회, 과태료 부과, 우편 발송 등 일련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업무 프로그램이다.

처리 과정 상 필요한 민원시스템,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우편발송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고 위반 내역 등 상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위반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동안 마포구는 담당 직원 1명이 연간 4000여건에 달하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 업무를 처리하면서 신고민원에 대한 답변 지연, 단속자에 대한 부과고지 지연 및 누락 등의 문제가 지속돼왔고 체계적인 자료시스템이 없어 체납 민원 응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업무 개선에 착수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시스템 도입 결과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민원처리 시간의 단축이다. 기존에는 신고 민원이 발생되면 최소 3~5일간의 접수 기간과 약 1~2주간의 위반고지를 위한 행정처리 기간이 발생해 최초 신고로부터 고지서 발송까지 최소 2~3주의 기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현재는 민원 답변에 대해 1~3일이면 처리가 가능하다. 우편발송 연계 기능을 통해 신속한 위반고지가 가능하게 되어 신고 접수부터 위반고지까지 기간도 평균 1주일 이내로 단축되어 업무처리 속도는 2배 이상 향상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자료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확한 민원응대는 물론 고지서 등기 미수신자에 대한 일반우편 추가발송, 계도대상 차량에 대한 계도장 발송 등 행정처리의 폭도 확대됐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했다”라며 “이와 더불어 올해 안에 주차구역 현장에서 가동되는 IoT 기반의 스마트 단속시스템 도입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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