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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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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 신영모 기자
  • 승인 2020.05.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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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 지원

의정부시는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중 도지사가 위촉함)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를 대리하는 제도로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국세와 권리구제 체계상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 제도이다.

대리인 신청 자격은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시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다.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움을 원하는 해당납세자는 의정부시 납세자보호관(031-828-2279)에게 선정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김희정 기획예산과장은 “지방세에 관해 불만이 있어도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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