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9~23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240건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거래 및 민원다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적발된 택시운송사업자는 강화된 '유가보조금 개정 지침'에 따라 보조금 전액 환수 및 1년 이내 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과도한 충전 금액을 결제하거나 단기간에 반복 결제하는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도는 지난해 일제 조사에서 부정수급 운송사업자 1960명을 적발, 이중 40명에게 485만원을 환수하고 1920명은 주의·경고 처분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7월부터 석유가스 중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 및 환급하는 제도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ℓ당 221.36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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