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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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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조례 제정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0.04.12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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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업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증대
▲ 여수시의회 전경.
▲ 여수시의회 전경.

전남 여수시의회는 지역농업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민덕희, 백인숙, 전창곤, 문갑태, 정경철,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지난달 199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으로 크게 공동사업 지원, 창업 지원, 판로 지원,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사업 지원의 경우 공동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공동목적 실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창업 농업인 지원 사항으로는 ▲창업자금 지원·융자 ▲컨설팅 지원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제품 성분분석·품질검사·상용화 지원 ▲창업공간 임대 등을 규정했다.

또한 판로 지원을 위해 ▲국내 유통망 구축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참가 지원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운영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제품 디자인 개발비 지원 ▲체험행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사후관리, 현장코칭,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민덕희 의원은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 체험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농촌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며 “조례에서 규정한 각 분야의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농촌융복합산업 모델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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