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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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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사업 추진
  • 장병하 기자
  • 승인 2020.04.07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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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 주택에 동·층·호 부여

동구는 6일 “관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주민들께서 신청하시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표기 시 “○동 ○○○호”, 또는 “○층” 등 구체적인 거주의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현행 도로명주소법상 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현재 건축물대장에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주거형태에만 법정주소로 인정된다.

반면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에 표시되는 공법상의 주소로 동·층·호수 등을 기재할 수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구에서 추진하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는 현행 관계법상 법정주소는 아니지만 세금 및 공과금 고지서, 민방위훈련 통지서 등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문서들이 당사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 주민 권리 보호 차원에서 2013년 이후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구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150여 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했으며 올해도 구정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상세주소 부여를 위해서는 먼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구청에 신청을 하고, 공무원이 기초조사 후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준다. 주민등록상 주소에도 상세주소가 표기되려면 위 통지된 내용을 지참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수십 년 전에 지어진 노후 건축물이 많은 동구는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별 주거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아 우편물 송달 등에 어려움이 많다”며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생활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 권리 보호에도 지장 없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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