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립대 통·폐합 활성화를 위해 교원확보 기준을 완화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립대 통·폐합 4대 요건인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기본재산 중 교원 확보 기준이 다른 기준에 비해 과다해 통·폐합 촉진에 장애가 있어 이를 개정한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은 통폐합 신청 3년 전(4월1일 기준)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기존에는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에는 이런 기준을 적용했지만 교원에 대해서는 확보율 61%(전문대·산업대 50%)를 지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을 할 때 전문대의 수업 과정을 3년으로 하는 경우 입학정원의 60% 이상을 감축하던 것을 40% 이상 감축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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