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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19세 이상으로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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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19세 이상으로 제한, 합헌"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8.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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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 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자를 19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최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정치·사회적으로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많은 국가에서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는 각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시했다.

이어 "다른 법령에서 18세 이상 사람에게 근로능력이나 군복무능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선거권 행사능력을 반드시 동일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입법자의 합리적 입법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박한철·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 조항은 선거권 연령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18세 이상~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1994년 2월생인 최씨는 지난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지 않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자 "이 조항은 평등권과 참정권, 헌법원칙인 보통선거 원칙 등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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