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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선 투표시간 오후 6시까지로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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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선 투표시간 오후 6시까지로 제한, 합헌"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8.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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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쟁의 대상이 됐던 투표시간 연장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투표시간을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투표시간을 선거일 오후 6시에 마감토록 한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김모씨 등 110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표시간을 제한한 것은 선거결과 확정 및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투·개표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자원의 배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라며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 조항은 투표일 오전 6시에 투표소를 열도록 해 일과 시작 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통합선거인명부 제도 시행으로 부재자투표가 가능해진 점 등까지 고려하면 과도한 제한이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의 실질적 박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궐선거에서 투표마감 시간을 오후 8시로 정한 것은 관공서가 공휴일이 아니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약정휴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법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대선 당시 직업 특성상 일과 중 투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며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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