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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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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 접수
  • 조성삼 기자
  • 승인 2020.03.09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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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파주시는 친환경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2020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을 기존 3월 30일에서 1개월 더 연장한 4월 29일까지 2개월간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등이다.

지원대상 농지는 2020년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이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농지가 파주시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0.1ha~5.0ha까지며 친환경 농산물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무농약인증은 3년, 유기인증은 5년간만 지급되며 유기지속인증은 기한 없이 계속 지급된다.

친환경직불제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 산업팀 및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식품지원팀(031-940-48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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