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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재개발 비리' 野의원 前비서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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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재개발 비리' 野의원 前비서관 구속기소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7.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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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노량진재개발 사업과정에서 조합장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야당 중진의원의 전 비서관 이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7월부터 8월까지 서울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최모(51·수감중)씨로부터 재개발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입법 로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당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최씨로부터 지역주택조합에 매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속칭 '알박기' 문제를 해소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의원실에서 지역구 현안을 담당했던 이씨는 최씨로부터 "지역주택조합도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관련 법안을 추진했다.

실제로 2008년 11월 초 이씨가 보좌했던 A의원은 재건축사업의 걸림돌인 '알박기'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주택조합도 토지소유권 95%를 확보하면 매도청구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이후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장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영돼 이듬해 2월부터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약속과는 달리 사례비 지급이 늦어지자 "인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노량진본동 철거용역을 담당했던 J사 대표를 통해 독촉, 금품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에게 뇌물을 건넨 최씨와 철거업체 대표 이모씨도 함께 기소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 재개발 사업비 18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한 뒤 분양권과 공사 하도급 등을 내세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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