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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여주 특별재난지역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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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여주 특별재난지역 건의
  • 유명식 기자
  • 승인 2013.07.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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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22~2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천시와 여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추가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천과 여주에서는 이번 집중호우 때 시간당 114㎜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각각 247억원과 190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액인 이천 105억원, 여주 90억원을 초과하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과 재해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 등에 드는 경비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과 납세유예 혜택 등도 주어진다.

앞서 도가 지난 25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가평은 2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국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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