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8 11:56 (화)
경기도 용인경전철 특혜채용 등 확인…주민감사 결과
상태바
경기도 용인경전철 특혜채용 등 확인…주민감사 결과
  • 유명식 기자
  • 승인 2013.07.25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 에버랜드 협약도 경제성 검토 소홀

경기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 정상화에 총력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자격 미달자를 계약직으로 특혜 채용하는가 하면 에버랜드와 부실 협약을 맺은 사실 등이 드러났다.

도는 지난달 5일부터 지난 22일까지 48일간 '용인경전철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를 진행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부조리 4건을 적발,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자 9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10년 10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 없이 프로젝트 팀을 설치하고 경전철 현안 사항을 담당 부서와 협의 없이 시장에 보고해 사무관리 규정을 위배했다.

특히 시장은 프로젝트팀이 보고한 사항을 단독 결재하는 등 업무 분장이나 문서 등록도 하지 않았다.

시는 또 같은해 11월 정책보좌관(계약직 시간제 나급) 채용 공고에 지원 자격을 만 60세 미만으로 규정해놓고도 62세의 전직 시의원 A씨를 특혜 채용했다.

지난 2월 에버랜드와 경전철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경제성 검토를 허술하게 했다.

시는 당시 에버랜드의 연간 관광객 660만명의 35%인 단체관광객 227만명이 경전철을 이용할 것으로 단순 분석한 뒤 전대·에버랜역과 경량전철 20대에 3년간 무상 광고할 수 있는 권리를 에버랜드에 줬다.

이 때문에 시는 상업광고를 유치할 수 없어 2억8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됐다.

시는 용인경전철(주)의 대표 출자자인 봄바디사가 실시협약과 달리 지분(60%)을 모두 양도한 사실을 확인, 2007년 12월 봄바디사에 이를 통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등 업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하 소송단)'은 지난 4월11일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도는 지난달 4일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이를 수리하고 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는 주민감사 청구 이유 22건 가운데 재판과 관련되거나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한 전직 시장의 뇌물수수 등 12건은 대상에서 빠졌다.

소송단 관계자는 "전·현직 시장과 관련 공무원,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한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내용 등이 감사에서 제외돼 아쉽지만 도가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문제점을 밝힌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소송단은 도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9월께 주민소송을 낼 예정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원이며 청구 대상은 이정문, 서정석, 김학규 등 전·현직 시장 3명과 전·현직 공무원 6명, 수요예측을 했던 한국교통연구원(옛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원 3명 등 12명과 한국교통연구원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주민감사에 관한 규정 내에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으나 근거를 남기지 않은 용인시의 행정 처리로 인해 감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업무의 징계시효(2년) 초과 등으로 징계 수위도 훈계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