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재석)는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주시 전 투자유치팀장 송모(48)씨에게 징역 3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5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와 사기 등의 혐의로 송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양주시 기업유치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박모씨에게 공장부지를 소개해주고 공장인허 협의를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해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던 중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주민설명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산업단지 물량 배정과 토지매매계약 및 기업유치 등 관련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5만원권 두 묶음을 봉투에 담아 수수하는 등 공무원 직분을 벗어나 뇌물을 받았다”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송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0년 9월께 양주시의 기업 유치·지원 업무를 하면서 관내에 공단 조성 등 개발 사업을 하려한 모 업체에 행정 편의와 관내 모 기업 대표로부터 투자를 받게 알선해주고 이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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