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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일부터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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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일부터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개시
  • 이기홍 기자
  • 승인 2013.07.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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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오는 8월 2일부터 인터넷으로 기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사전에 전국 읍ㆍ면ㆍ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최초 1회 이용 등록 신청을 하고,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증을 출력할 수 있고 수수료는 무료다.

기존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편의에 따라 선택ㆍ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관인이 날인되지 않고 서명 이미지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제출처가 중앙부처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사업소만 해당되며 행정기관 외 금융기관, 보험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양천 주민자치과장은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같으면서 온라인상에서 시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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