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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사비리·금품수수' 고위공직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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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사비리·금품수수' 고위공직자 적발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7.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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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이나 사적 관계에 따라 부당한 인사채용을 지시한 고위공직자와 승진을 대가로 부하직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공기업 간부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비리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중부발전과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가스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 지역 공공의료기관인 안동의료원의 이한양 원장은 취임 전 자신이 운영했던 산부인과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A씨를 2012년 8월 의료원 계약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원장은 "A씨와 함께 환자를 진료하고 싶다"는 이유를 들어 올해 2월 A씨를 정규직(기능직 8급)으로 채용했다. 의료원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간호조무사가 정규직인 기능직 9급으로 전환돼 8급으로 승진하기까지 5년 7개월에서 11년 10개월까지 걸리지만 A씨는 계약직 채용 6개월 만에 기능직 8급에 채용된 것이다.

이 원장은 올해 1월 자신의 장남과 차남으로부터 소개받은 2명을 계약직원으로 특별채용토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천창필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은 지난해 1월 지인의 자녀 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토록 하고 같은해 6월에는 정규직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천 이사장은 정규직원을 공개채용토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비공개 면접을 지시했으며 합격 가능성이 높은 청년인턴 4명의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접수기간까지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안동의료원의 상급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이같은 비위 사실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승진 등 인사청탁 대가로 6명의 부하직원으로부터 22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중부발전의 B본부장도 적발했다.

B씨는 2011년 부하직원 C씨로부터 해외출장 경비와 등산복 구입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고 2012년에는 부하직원 D씨로부터 자녀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의 부인도 2011년부터 "남편이 승진을 앞두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B씨 부하직원 4명의 아내들로부터 19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B씨는 직접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아내가 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으며 B씨의 부인은 1300만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사원은 "금품을 건넨 6명이 일관되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금품 전달 방법과 과정,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며 중부발전 사장에게 B씨의 해임을 요구했다.

직무 관련자와 도박을 하고 본인 식사비용 수백만원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가스공사 직원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가스공사 강원지역본부 E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된 2곳의 주배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하면서 직원 7명과 함께 한 달에 평균 4회 정도 하청업체의 현장소장 등을 원주시 소재 한 식당으로 불러내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씨는 하청업체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본인이 식사한 식당에서 723만원을 결제토록 하기도 했다.

현장소장들은 E씨의 지시에 따라 도박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일과시간인 오후 4시30분부터 근무지를 이탈했고 도박판이 새벽까지 이어져 다음 날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됐다고도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가스공사 사장에게 E씨를 징계처분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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