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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율적 내부통제' 시행…비리 상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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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율적 내부통제' 시행…비리 상시 예방
  • 노수정 기자
  • 승인 2013.07.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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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사후 적발식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시스템 등을 활용,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담보하는 과정을 말한다.

도는 이를 위해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청렴-e 실무위원회와 자기진단실무위원회, 공직윤리관리실무위원회, 총괄운영위원회 등 4개의 실무위원회로 꾸려진다.

청렴-e 실무위는 지방재정(e-호조) 등 IT 기반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비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기진단실무위는 인허가 등 비 전산분야 행정 업무의 계층적 자기진단(Self-Check List)을 강화한다.

또 공직윤리관리실무위는 공무원의 공직관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총괄운영위는 안전행정부와의 협업체계 구축 등 '콘트롤 타워' 구실을 한다.

도는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적 내부통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시스템을 설계한 안전행정부 이창재 사무관이 강사로 참여했다.

이필광 감사관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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