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비
용인시는 지난 27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축산 농업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민원이 고조됨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했다.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등 유해 물질이 날아가고 식물과 토양에 안전한 정도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6개월에 1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 검사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경우 1500㎡ 미만 축사는 중기 이상의 부숙퇴비를, 1500㎡이상 축사는 후기 이상의 부숙퇴비를 살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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