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강서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자립생활지원 관련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자 개정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 변경 ▲자립생활지원 대상 확대 및 용어의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우리 주변 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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