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사업으로 빚더미에 오른 용인시가 또 용인경전철에 '불안한 3000억원짜리 지급보증'을 설 처지다.
이달 23일까지 신규투자자가 3000억원을 조달하지 못하면 비싼 이자의 단기대출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황이다.
용인시의회는 8일 시가 제출한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단기차입대출(브릿지론) 지급보증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23일까지 경전철 신규사업자가 3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단기대출을 받아 기존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한 내 자금 조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미리 시의회 동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일종의 '선(先)지급보증'인 셈이다.
대출은 시가 지급보증하면 대출기관에서 ㈜용인경전철에 3000억원을 지급하고 대출 수수료와 이자(추정 5~6% 수준)를 시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시는 신규투자자의 투자금이 마련되면 그 투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용인경전철 관련 국제중재에서 경전철 운행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금(기회비용) 2628억원(이자 4.31%)을 배상하라고 판결받은 뒤 ㈜용인경전철에 지난달 말까지 배상금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신규투자자인 칸서스자산운용㈜의 투자자 모집이 지연되면서 자금 조달에 실패한 것이다.
지급 기한을 넘김에 따라 원금의 금융이자보다 4배 가까이 많은 15%의 이자를 지급할 위기에 처하자 시는 ㈜용인경전철과 협의해 조건부로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달 23일까지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단기대출을 받아 이달 말까지 모두 청산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칸서스자산운용이 기한 내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칸서스자산운용이 기한 내에 투자금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안될 경우에 대비해 지급보증을 통한 단기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1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보다 단기대출의 손실이 덜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전철 사업 정상화를 위해 51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경전철 운영·관리비로 매년 295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등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