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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교통량 유발 시설물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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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교통량 유발 시설물 조사 실시
  • 이정하 기자
  • 승인 2013.07.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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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수정·중원·분당 3개구는 8~26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조사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건물 제외)이다.

조사 대상은 올해 신축, 증축 등을 포함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로, 지난해 8월1일부터 이달 말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시설물 소유자,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 일치여부, 면적, 공실여부, 사용현황 등을 현장 조사한다.

조사결과는 부담금 부과자료로 활용돼 10월 대상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고지한다.

이 부담금은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운영개선 및 교통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쓰인다.

시는 지난해 수정구 753건(5억2000만원), 중원구 1271건(4억3000만원), 분당구 7347건(33억8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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