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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노량진재개발 前조합장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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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노량진재개발 前조합장 추가기소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7.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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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형근)는 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주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넘겨받은 혐의(사기 등)로 서울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최모(51·구속)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2008년 서울 동작구 본동에 연립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던 박모씨를 상대로 "나에게 집을 팔면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해당 주택을 팔도록 해 1억70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다.

당시 박씨의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이상인 주택이어서 이를 팔더라도 조합원 자격요건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최씨는 박씨에게 해당 주택을 4억9000여만원에 매도하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반환채무 등 2억9000여만원을 인수하고 조합원 부담금 1억8000만원을 대신 부담해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주겠다고 박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재개발 사업비 18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한 뒤 철거 공사 수주를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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