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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전선에 '균열'…종로·서초·강남구, 20%부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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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전선에 '균열'…종로·서초·강남구, 20%부담키로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6.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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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천시도 정부안 수용하기로

보편적 복지 원칙을 앞세우며 영·유아 보육비 전액 지원을 요구해온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종로·서초·강남구 등 3개구가 ‘무상보육 재원’의 20%를 부담키로 하는 등 무상보육전선에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육비 지원 규모를 놓고 서울시와 정부의 힘겨루기가 팽팽한 가운데, 일부 자치구들이 '영유아 보육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액 국비로 시행해야 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보편적 복지' 원칙에 사실상 반기를 들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경기,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보육비 20%를 지자체가 분담해야한다’는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등 무상 보육을 둘러싼 지자체 공조도 허물어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2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3607억원 지출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경 편성을 약속한 지자체들은 이달 말까지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종로 서초 강남구도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경기도와 인천시도 어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서울시 22개구는 이를 약조하지 않았고, 이번 무상보육 80%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보육은 지자체와 정부의 공동책임인 만큼 지자체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보육비 분담의 의지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지자체들이 보육비 20%부담 원칙에 동의해야 나머지 80%를 정부가 예비비 편성을 통해 지원해줄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해온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예비비는 원래 마지막에 쓰는 것으로, 예비비를 지원해주되 추경 편성을 약속하라는 조건을 지자체에 붙인 것”이라며 “육아에는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이어 “세입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영유아 보육비의 100%를 지원하라는 것은 영유아 보육법상의 공동육아책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 전액 지원 요구의 맹점을 지적했다.

특히 “전남과 경북은 재정자립도가 30~40퍼센트 수준인데도 추경편성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며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89%인데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회가 무상보육을 확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80%를 지원하되 20%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 무상보육 지방비 부족분을 추경으로 확보하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가 예비비 지출 사업 중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에 대해 조건 없이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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